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개념
☞ “석면피해”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것을 말합니다.
☞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해 발생하는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말합니다.
◇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종류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2호, 제5조, 제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