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용카드 발급 원칙적으론 가능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경우 한국 국적인 분들과는 다르게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잇따른 민원 등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을 담보로 외국인일지라도, 혹은 신용거래내역 등이 전무한 내국인들도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는 제도가 개선된 상태.
따라서 애초에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분들도 설사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은행 예금만 있다면 해당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한 금융사는 전 금융사라고 봐도 무방하구요.
다만 몇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자면, 제도가 바뀐 지 아직 1,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실무상 전달이 미흡하여 카드사 혹은 은행 직원이 모를 수 있어서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여전히 카드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점, 또한 은행과 카드사를 겸업하는 곳이 아닌 경우엔(국민카드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이 있으므로 은행 카드사 겸업에 해당하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엔 삼성은행이란 곳이 없으므로 겸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우선적으로 구별되어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론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외국인분들도 국내 은행의 예금액을 담보로 예금액 범위 안에서 신용카드나 후불교통카드 혹은 체크카드 등이 발급 가능하니 만약 카드사 혹은 은행 지점 등에서 난색을 표한다면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이나 문의 등을 제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