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심사청구로 인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절차
☞ 신청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나 인정 등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심리
-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결정서 송달
-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냅니다.
◇ 행정소송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나 인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5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제3항
- 「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 제37조제1항, 제42조제2항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