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알던지인을 너무 믿은 나머지 명의를 대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으로 날라와서 약 8천만원에 세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였고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사고 팔고 했던 것 입니다.
이럴경우 실사업자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현재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2.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당사자들간 통화내용 및 현장녹음본
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거래 통장 내역등은 아버지가 통장을 빌려드린게아니라 알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사람은 부동산도 다른사람명의로 했던것 같습니다-_..
정말.. 진짜 넘길수가 없다면..
세금감면이라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점점 세금을 불어나는데 값을 능력은 없고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