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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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알던지인을 너무 믿은 나머지 명의를 대여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으로 날라와서 약 8천만원에 세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하였고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사고 팔고 했던 것 입니다.

이럴경우 실사업자 증명을 해야한다는데 현재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2.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당사자들간 통화내용 및 현장녹음본

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거래 통장 내역등은 아버지가 통장을 빌려드린게아니라 알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사람은 부동산도 다른사람명의로 했던것 같습니다-_..

정말.. 진짜 넘길수가 없다면..

세금감면이라도 받을수가 있는지요.. 점점 세금을 불어나는데 값을 능력은 없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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