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자
☞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대상자의 순위
-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입니다.
-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 미지급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
☞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신청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이 미지급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결정하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