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석면광산 인근지역 등의 거주자로서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피해조사 신청절차
☞ 신청
- 신청인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료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요청받은 자료는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 환경부 장관의 자료 검토 및 조사
- 환경부장관은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해야 하고,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통지
- 환경부장관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립니다.
※ 관련 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1조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