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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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못 견디는 집안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처럼 사용한다는 [사자명예훼손죄(死者名譽毁損罪)]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욕죄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루어진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에 대한 평가 문제는 결국 역사의 영역인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자모욕죄는 없다. 허위사실이 아닌 욕설 등은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죄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많다. 여러 종친회 등에서 자기 조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허위 사실에 기반을 두었다고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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