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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에 따라 2003.10.15부터 발급하는 청소년증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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