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은 본인에 의한 거래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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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은 예금주 본인에 의한 발급신청이 원칙이나, 예금주를 대리하여 발급을 원하실 경우
아래와 같이 예금주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택1)
1) 통장, 거래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2) 통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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