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에서 통장으로 출금하고자 할 경우 우선 예금주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및 통장과 거래인감 (서명에 의한 신청도 가능)을 지참하시고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통장출금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비밀번호와는 별도로 자동화기기 이용번호 4자리 숫자를 등록하여 사용하셔야 하며, 이용한도는 자동화기기 이용한도와 동일합니다.
출금가능한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이며, 현금.수표출금 및 국민은행간 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연계계좌 송금거래 포함) 업무가 가능합니다.
☞ 법인은 통장출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