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별도의 친권자 표시가 없는 경우 부모가 공동 친권자이므로 부모 중 한 명에 의한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