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술 |
- 1병(1리터 이하) 면세 |
20세 이상 |
담배 |
- 1보루(200개피) 또는 시가 25개피
또는 담배잎 1파운드 면세 |
20세 이상 |
면세 한도 금액
(일반 면세 기준) |
-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물품으로,
수입제한이 없고, 이미 사용한 물품으로 1개 또는 1세트의 과세 후 가격이
10000 대만달러 이하
상기 이외의 물품(관세품, 담배, 술 제외)의 과세후 가격이 20000대만달러 이하
- 샘플은 과세 후 가격이 12000대만달러 이하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빈번한 출입국 (30일내 입출국 2회 이상, 또는 6개월내 출입국 6회 이상) 등으로 위반 기록이 있는 자는 규정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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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신고 |
- 대만화폐(NTD) : 60000대만달러로 제한, 초과 금액은 입국 전에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반입불가
- 외화현금 : 외화 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니 미화 10000불 이하 휴대, 반입 또는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시고하여아 하며, 미 신고시 몰수
- 중국 인민폐(RMB) : 2만 위안 초과시 세관에 자진신고, 초과 금액은 세관 보관후 출국시 반출
- 유가 증권(여행자수표, 기타 수표, 자기앞 수표, 은행어음, 기타 유가증권
: 액면금액이 미화 10000불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 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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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처리, 기타 지용약품은 제한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종류별로 2병(케이스)으로 제한하며, 합계 6종류 초과 불과
-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변의 치료용에 한하며, 약품의 수량은 처방 기준량으로 제한
- 한약재 및 한약 :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 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 성분 각 종류별 12병(케이스), 총합계 35병(케이스)초과 불과, 과세 후 가격 10000대만달러 초과 불가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 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제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 갯수 1,200~2,400인 경우, 행정원 위생서에 신고 샘플 수입은 수속절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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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 농삼품은 6Kg로 제한
- 생식물, 생과일 휴대금지(가공된 것은 휴대가능)
- 육류는 가공여부를 불문하고 반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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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 마약류(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대만, 암페타민 등)
- 총포류(엽총, 공기총, 수중총 등), 탄약류(포탄, 탄알, 탄약, 폭발물 등)
및 칼
- 야생동물 및 보호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입금지
- 지식재산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
-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 유가증권 및 위조지폐 인쇄용 틀
- 의사 처방이 없는 또는 비의료성 관제 물품과 약품
-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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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
- 여객이 휴대한 물품에 대해 신고필요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 통관 전에 세관에 필이 문의
-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레코트, CD/DVD 및 소프트웨어, 8mm필름, 출판물 등 저작복제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매건 1부로 제한
- 마약류, 총포류, 탄약, 보호야생동물 및 동물상품은 휴대반출입이 금지되며, 규졍에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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