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진입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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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진입로와 그 옆에 있는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의 진입로가 서로 겹쳐도 상관 없을까요?

이렇게 겹치게 될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차를 주차 및 출차를 할때에 기계식 주차장의 대기면적(정류장)을 침해하게 되고 이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필요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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