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여름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고 이제 대학졸업을 마치고 귀국해서 입대를 하려고하는데 제가 재징병검사 대상자인가요?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이라고 돼어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은 해 (2010),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해 (2011),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해 4년후 (2015 12/31), 5년이 되는 해 (2016), 이렇게 돼어서 2015년에 귀국해서 입대신청하면 재신검 받지않아도 돼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