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라 믿고서 (펜션.모텔.가든.노래방) 을
 전세금***을 보증금으로하고 윌임대료***을 지불키로하고 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고 영업장을 시작했는데  사업자을 넘겨주지도않고 계약상에도없는   계약전 구두상으로 넘겨주지 않기로 했다며  억지주장을합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영업장(펜션.노래방 )은  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해지는 가능한지  (사기로볼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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