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리는 대출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매입금리에 최대 0.1%p를 가산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53%, 기본형은 2.55%,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63%, 2.65%로 은행에 매입금리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