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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이 혼합돼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익명
님
문의
2015년 3월 24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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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상가
주택
복합용도
질문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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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5년 3월 24일
익명
님
0
투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라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댓글
2015년 3월 29일
다가구상가주택 주인
님
구비서류에 '전입세대 열람확인서'가 포함되던데요. 그러면 세입자가 여러세대 전입해 있는 다가구 상가주택(1층상가, 2.3층주택)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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