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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집주인의 대출도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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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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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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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5년 3월 24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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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됐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간 연속 연체 기록이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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