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복무 신청대상 : 징병검사를 받은 후 기일연기사항이 없는 정상소집대상자 또는 입영(재학, 국외) 연기자
ㅇ 신청 비대상

      - 교육소집(군사훈련) 제외자, 별도소집대상자(소집일자 연기사항이 있는 사람 등), 교육소집을 다시 받지 않는 사람
      - 재학생입영원·우선소집원 신청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한 사람
      - 질병사유 선복무 신청제도는 폐

ㄹ 위에보면 군사훈련제외자는 선복무신청대상이 아닌데요. 정신과 4급은 군사훈련면제입니다

그러므로 선복무 신청을 할수 없는게 맞져? 

두번째로 정신과로 4급나오면 자동으로 근무지 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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