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상황(건강상태, 기타개인사정 등), 사업장의 상황(근로조건, 고용관리, 경영사정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퇴직사유가 진실로 부득이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 즉 질병, 부상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진단서 및 병, 의원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 업무로의 전환배치나 사업장의 병가나 휴직 활용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은 할 수 없었는지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