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2.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3.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을 말합니다(농협, 수협 공제 포함).
휴면계좌조회 는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 http://www.sleepmone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