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측량] 항행통보(notice to mariners)
항로, 연안, 항만 등의 상황은 끊임 없이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안전항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히 선박에 알려 안전항해와 해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수로도서지 이용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사항을 보정하여 수로도서지를 최신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항행통보를 주1회 간행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GIS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