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측량] 하수도법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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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측량 에서 하수도법(sewerage and drainage law)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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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측량] 하수도법(sewerage and drainage law)

하수도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6. 8. 3 법률 제1825호)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GIS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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