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측량] 강계(彊界)(boundary)
토지 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임시 토지 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소유자가 다른 토지간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강계선의 반대쪽은 반드시 소유자가 다르다는 법칙이 성립된다. 그러나 임야조사령(1918.5.1 제령제5호)에 의하여 도장관의 사정을 거친 것은 이를 강계선이라 하지 않고 경계선이라 하였다. 따라서 사정에 의한 강계선 혹은 경계선은 그 용어가 다를 뿐 법률상의 효력은 동일하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GIS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