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측량] 특별소삼각지역(separated small triangulation area)
1912년 시가지에 대한 토지세를 급히 징수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대삼각측량의 순서를 밟아서 소삼각측량을 시행하려면 많은 시일을 요하므로 독립지역만을 특별소삼각측량을 실시하였으며, 그 후에 일반 삼각측량과 연결하였다.특별소삼각지역은 평양, 의주, 신의주, 진남포, 전주, 강경, 원산, 함흥, 청진, 경성, 나남, 회령, 마산, 진주, 광주, 나주, 목포, 군산 등이다.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측량및GIS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