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검사를 위한 수수료 및 진료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건강정책과 (044-202-2805)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202-280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