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대신 등록상호와 다른 매장 간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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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그 문서 명의인의 승낙없이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231조).

 

여기서 문서라 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족하므로 위 영수증도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나, 작성권한 있는 매장 주인 또는 종업원이 그 영수증을 발행한 이상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하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물품 등을 거래할 경우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소매업자 등 간이 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4-9035)
    관련법령 :
형법第231條(私文書등의 僞造·變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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