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게임상의 00판매 사기 피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을 살펴보면,
협법제347조(사기)에 의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요건으로 하는데, 현금과 달리 사이버머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이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도 게임 이용자들의 견해는 이용자의 노력과 시간의 대가로 만들어진 산출물로 사이버머니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겠지만, 아무리 많은 금액의 사이버머니라도 게임회사 서버에 저장된 파일또는 정보일 뿐이어서 재물성을 인정받지 못하며(대법원 2002.074.12선고 2002도745판결),
소유권은 게임회사가 갖고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사용권한만 있다고 보는 것(대법원 2005.11.25. 선고 2005도870판결)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약관을 통해 이를 공지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머니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유감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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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