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며칠전에 질문하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답변이 늦어 일단 죄송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1.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요건에 충족하고, 2011.10. 28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이내인 2014. 10.28 전까지만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