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는 2013년 00학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를 한 후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0000원 입니다.
귀하가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사용액공제등)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통하여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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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