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장인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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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장인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능 장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해당 시도의 담당 부서(문화재과)로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서류 제출
   ㅇ 해당 시도의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해당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의결될 경우 문화재청으로 신청서 제출
   ㅇ 문화재청 관련 절차에 따라 종목 지정가치 등의 조사 진행

   ㅇ 종목 지정 가치가 있는 경우 해당 기능을 보유한 장인의 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 진행

 

상기 절차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자 연락처(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966)
    관련법령 :
문화재보호법제24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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