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 중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리사주조합원별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내역과 우리사주의 배정내역 및 인출내역을 기장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00세무서 00000과 00계 000(☎ 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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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