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임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외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아니한 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6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 042-48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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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8조(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해제) |
문화재보호법제31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