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원 운영중인에 현재 원장 2명이서 같이하고 있는데 갈라지게 되어서
2013년 11월경 폐업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
폐업하고 다시 2014년 1월정도에 같은 장소에 단독으로 제 이름으로 개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번호는 바꿀수 있는지 알고 싶고 사업자 등록 번호 못 바꾸고 그냥 간다면 내년(2014년) 11월에 나오는 중간예납세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매출이 많은 편인데 저보다는 다른원장님이 차지하는 매출이 대부분이어서 중간예납이 나올경우 2014년 매출(혼자 운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올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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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첫번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 해지로 인한것은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됩니다. 물론 이 경우 사업자 번호는 예전번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원하실경우 폐업신고 후 1년이내에는 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재 부여 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년도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객님의 전년도(2013년도)에 납부하신 금액의 1/2이 고지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 65조3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데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경우]에만 중간예납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중간예납추계신고서 와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들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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