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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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