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간이과세자 신고횟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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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1.1~6.30, 제2기-7.1~12.31

- 간이과세자 : 1.1~12.31(1년)

 

간이과세자 예정고지 신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차감 납부세액 1/2를 7.25까지 납부

- 예정고지제외 ; 징수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경우

 

적용시기 ;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세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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