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범위가 확대됨.
종전 :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 것은 공제가능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적용시기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국세 상담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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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