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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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변동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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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와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 유도를 위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공제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 조정]

- 전통시장 사용분, 직불.선불카드 : 30% (기존)

- 대중교통비 사용분 : 30%(추가)-버스,지하철,철도

-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기존 20%)

- 신용카드사용분은 20%에서 15%로 축소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 추가 100만원(기존)

- 대중교통비 사용분 : 추가 100만원(추가)

 

[적용시기] : 201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국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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