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3년부터 교육비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상당부분 확대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확대 부분
-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공제대상 추가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교재비 추가
(2012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료만 소득공제 대상)
○ 해당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 적용시기 ; 2013.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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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