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①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영위하는 행위,
②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①의 금지규정을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②의 금지규정은 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ⅱ)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ⅲ)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아래 사이트 참고)
- www.investkorea.go.kr(02-3497-1965)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2조제3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투자정책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 (☎ 044-203-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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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