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여서 토요일에는 관공서가 휴무인데 민원처리기간에 토요일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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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02-2100-3467)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뜻대로 이루시며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민원제도과 (☎ 02-2100-346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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