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전기기능장 취득 전 소방공사감리 경력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경력산정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되면 제3호의 50%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ㅇ그러나, 귀하의 경력은 경력산정기준의 제1호가목이 아닌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판단되는 바, 그 경력은 경력산정기준 제3호의 50%를 적용하는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2호나목: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비중 전기분야 감리의 기술업무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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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