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범위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쇼핑센터로 등록된 부분은 현재의 법령으로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 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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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