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가용전기설비로 생산된 전력의 판매와 관련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사업법 제31조제2항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기의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하는 자이므로 최대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가 그 전기설비의 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국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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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