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건축법상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에 전기공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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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떠한 건물이 건축법상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관계행정기관과 건물소유자 사이의 행정적 문제이지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한전은 전기공급을 결정함에 있어 전기사용자와 한전이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고려 하는 것이지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까지 고려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약관에 열거된 전기공급 거부 사유 이외의 다른 경우로 전기공급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공급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행정기관의 공급정지전 거주자 이전 등 사전 법적조치가 있고 거주인원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행정기관 주관하에 압동으로 공급정지 시행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진흥과 (☎ 044-203-5268)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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