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건립사업의 시행자와 일반인 분양 가능 여부,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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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승인) 제1항과 관련 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건립사업”의 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산집법」제45조의3 제2항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두어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대행사업자’의 분양계획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산집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목

‘오피스텔’ : 위「산집법」동조, 동항, 동호 차목의 ‘업무시설’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라 업무시설로 분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 (☎ 044-203-4409)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2(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ㆍ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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