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의 범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에서는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 기타의 설비, 전력

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ㅇ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공사

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

공사"란 그 성격상 공익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복구 또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