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에는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 부담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는 154kV를 공급 받을 경우 공급변전소에서 고객부담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어,
-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154kV 전력수급을 위해선 공급가능한 변전소에서부터 1km
당 20억원 정도(지중설치시)의 비용을 부담하여 시공해야 하므로 154kV를 사용하는 기업으
로서는 상당한 입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질의) 관련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범위에 154kV 공급시설도
포함 되는지의 여부 및 산업단지 154kV 공급시설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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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의 범위에 154kV 공급설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업단지 154kV 공급시설 비용부담주체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24조에서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조성시에 산업단지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154kV 공급설비가 기특법에서 규정한 다수의 전기사용자를 위한 공급설비가 아닌 단독사용을 위한 전용설비라면, 전기사용요청자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관련법령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第24條(産業團地開發事業 費用負擔에 관한 特例)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5조의3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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