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의 범위에 154kV 공급설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산업단지 154kV 공급시설 비용부담주체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3(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24조에서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조성시에 산업단지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154kV 공급설비가 기특법에서 규정한 다수의 전기사용자를 위한 공급설비가 아닌 단독사용을 위한 전용설비라면, 전기사용요청자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044-20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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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第24條(産業團地開發事業 費用負擔에 관한 特例)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5조의3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