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취급하여 정보공개 청구절차가 아닌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 받은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롤 가공해야 하는 경우
- 새로운 정보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 질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경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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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