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산집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입주대상업종․입주 기업체의 자격 및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집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업종별 배치계획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경우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주요유치업종내에서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업종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초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주요유치업종 이외의 업종은 “산집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 044-20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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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
출처: 국민신문고